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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원 심야교습 제한’ hit. 43862 / Date. 2014-07-11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7번째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도교육청과 학원연합회가 이를 둘러싸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김병우 교육감이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을 비롯하여 학교의 심야 학습 시간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오후 11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심야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전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지켜보고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충북도 학원연합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호용 충북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려면 먼저 학교에서 시행되는 보충수업, 방과 후 수업, 야간자습이 완전히 자율화돼야 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0년 3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며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도의회가 지난해 1월 부결시킨 바 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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