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대입부터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및 강원, 제주 지역의 의대·약대들이 지역학생을 30% 이상 뽑게 된다. 이로써 총 69개의 의·약학대학들이 7486명에 달하는 해당 지역 고교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 초 제정된 ‘지방대 육성법’은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 등을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약대를 비롯해 의대와 치의대 등 지역 대학의 인기학과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명칭은 ‘지역인재전형’이다. 선발비율은 의대·한의대·치대·약대 등은 30%,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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