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대광고 금지
앞으로 학원이 수강생들의 합격이나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하려면 해당 학생들의 수강 기간, 중복합격 여부, 합격 연도 등도 같이 표기해야 한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다른 지점 학원의 합격생까지 포함해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학원업계에서 빈번한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교과부, 지역교육청, 학원사업자 등이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최종 제정해 심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광고 ▲특정 인증 또는 수상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해당 학원 미소속 강사를 소속된 것처럼 광고 ▲해당 학원 시설·설비가 아닌 사진을 설명없이 기재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강료와 다른 금액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