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헌재 판정중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규정과 관련, 어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학원 운영시간을 오후 10~11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적절한지를 두고 학생ㆍ학원과 교육당국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고교의 경우 대부분 자치단체가 자정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은 오후 10시, 부산과 경북은 오후 11시까지로 돼 있다.
서울의 학생과 학원운영자 측은 심야교습 제한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는 물론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고교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성을 띠며 보통 오후 9시쯤 마치는데 오후 11시까지만 학원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측은 사교육 과열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강제로 제한한다 해도 과외를 받아야 한다거나, 주말을 이용해 몰아치기식 보충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