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초·중·고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배운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내는 것이 의무화된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수업과 방과 후 학습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 또는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반편성 고사 역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나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및 자사고와 같은 학교는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입시를 실시해야 한다. 때문에 경시대회 실적이나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은 입학성적에 반영될 수 없다.
대입전형도 마찬가지이다. 논술, 면접, 구술고사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내용들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장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학교운영경비 삭감을 비롯하여 입학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 가면 9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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