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서울교육청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추가된 지표가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미리 협의할 수만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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