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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서울교육청vs교육부 싸움으로 번져 hit. 41735 / Date. 2014-11-19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둘러싼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교육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율형사립고 6곳(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에 대한 지정 취소 조치를 직권으로 뒤집자 시교육청이 소송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학교는 적어도 2016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차례로 보도자료를 내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하자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기에 완료한 평가에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교육부가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마감일인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시정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서울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의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19∼21일)이 지난 뒤 본격 소송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에서 교육부가 승소할 경우 6개 자사고는 2016학년도에도 계속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시교육청 손을 들어주면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결정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7월 말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와야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시교육청에 유리하게 결정이 나더라도 자사고로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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