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부터 대학 등록금 납부 고지방법을 개편하고,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도록 대학들에 1일 권고했다.
우선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6개 필수항목을 지정, 고시해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선택형(일시 또는 분할)으로 개편토록 했다. 필수항목은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네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분할납부 대상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에 걸쳐 한 달에 한 번씩 등록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행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6학년도부터 분할납부제도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해,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이 가능하던 학자금 대출을 학기 중에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 대출로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입학 및 편입 학기에 한해 분할납부제가 제한된다.
이 같은 교육부 등록금 납부 개편안에 대한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현황과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다. 또 개별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특성에 맞는 등록금 납부제도를 채택하기 위해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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