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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 시행 후 첫 방학…갈리는 반응 hit. 41720 / Date. 2015-01-06

지난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정규 수업 및 방과후 학교 수업 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예컨대 2016학년도 수능에서 과학탐구 물리Ⅱ를 선택할 예정인 예비 고3생들은 이번 방학 방과후 학교 수업에서 해당 과목을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물리Ⅱ는 3학년 과정에 편성된 과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학을 맞은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이 여전하다. 학교 내 선행학습만 금지한 까닭에 되레 학원들만 신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습만 가능한 학교 방과후 수업은 외면 받으면서 울상인 반면 보습학원들은 학교 대신 학원을 찾은 학생들로 북적이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학교와 학원의 표정은 뚜렷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방과후 수업이 사실상 복습만 가능해지면서 인기도 뚝 떨어졌다. 강남구의 한 고교의 경우 2013년 겨울방학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35개 강좌를 개설했지만 이번 방학에는 25개로 줄였다. 지난 겨울방학과 비교해 2학년은 423명(중복 포함)이던 수강생이 344명으로, 1학년은 322명에서 221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예비 수험생의 경우 수능에서 선택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과목을 대부분 겨울방학에 공부하는데 선행 금지법 때문에 강좌 개설도 어렵다”며 “줄어든 인원의 90% 이상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일뿐더러 학부모조차 ‘선행학습이 왜 안 되느냐’는 항의 전화를 넣는다”고 털어놨다.



반면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만 금지될 뿐 학교와 달리 강의 내용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특히 방과후 학교 수업에 수요를 뺏겼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학원은 오히려 신바람이 났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지난겨울에 비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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