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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학교생활기록부…정직·예절·효 반영한다 hit. 41988 / Date. 2015-03-23

지난 17일 교육부는 고교용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2014학년도와 큰 차이는 없으나 교내상 관련 일부 내용이 달라지거나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각종 공인어학시험 관련 교내 수상실적이 기록되지 않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예절, 효, 정직 등이 핵심 인성 요소로 추가된다.



입시업체가 이 같은 요령을 분석한 결과, 한부모와 재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부모인적사항 기재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핵심 가치 및 덕목인 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을 핵심 인성 요소로 추가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선행교육 금지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각종 교내 대회를 제한했으며, 학기 초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수상인원 등의 실시계획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교내상 지침은 다소 유연하게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대회별 참가인원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하도록 완화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으며,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되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강사명은 입력할 수 없다.



각종 공인어학시험과 관련해 교내 수상실적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가령 교내 토익(TOEIC)대회, 교내 텝스(TEPS) 등은 작년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편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모집인원이 10만5,817명으로 수시 전형 전체 모집인원(21만8,591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학생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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