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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선행학습 금지법, 6개월 만에 번복돼 hit. 41831 / Date. 2015-03-24

22일 교육부가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학교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규제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 6개월만에 반쪽짜리로 전락한 셈이다.



시행 전부터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과정을 규제하며 논란이 많았던 만큼 교육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선행학습이 더욱 심각한 학원은 규제할 수 없으니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며 “애초에 불가능한 제도를 도입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에서 학교 내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교실에서 해당 학년의 과정을 넘어선 교과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학원으로 몰리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과거에는 방과 후 교실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진도를 앞서 배우거나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공교육은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반면 사교육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만 금지돼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는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다.



교육부는 방과 후 교실을 공교육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방과 후 교실에는 사교육 업체들도 다수 참여한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의 선행학습을 허용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결국 사교육 업체 규제만 풀어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일선 학교 교사들은 “개정안대로라면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과 정규과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격차가 또 나지 않겠냐”며 “뒤처지기 싫으면 학원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라는 식의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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