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교육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혼란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번갈아 뽑히면서, 자율형사립고, 혁신학교 등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지난해 10월, 전임 교육감 시절 이뤄졌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뒤집고 6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을 지정 취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같은 ‘일반고 전성시대’는 자사고 폐지와 함께 조희연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일반고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밀려 황폐화됐다는 판단 하에 일반고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었다.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 청문대상에 올린 것도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평가 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강한 반발과 교육부의 견제 등을 놓고 지정취소 판단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은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안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유아 공교육 강화, 혁신학교 확대, 특목고·특성화중 운영 내실화 등 주요 정책들도 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면접 없이 추첨’ 또는 ‘추첨 후 면접’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한 시교육청의 전형 가이드라인을 자사고들이 따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시교육청 정책 때문에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자사고 진학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며 “자사고 진학으로 마음을 굳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