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가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29일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지원사항과 제도를 규정한 진로교육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소질,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과 취업지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직업체험기관 인증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배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확대되는 ‘자유학기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제정이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