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지난달 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외고의 경우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6, 7일 청문을 진행한 뒤 지정취소 대상을 확정해 같은 달 중순경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학교는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곳이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어 이 학교들이 실제로 지정취소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 동의 절차에 들어간 서울외고의 경우 가능하면 법령에 정해진 기간까지 동의 여부를 시교육청에 통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지정취소 동의)의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의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평가를 받은 숭문고와 신일고는 기준 점수에 미달했지만 청문 절차에서 학생선발 면접권 포기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해 평가를 2년 유예 받았다. 반면, 기준 점수 미달을 통보받은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재량평가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열심히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반발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