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성교육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만 2천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화된다. ‘인성교육 진흥법’은 2104년 발의된 후, 지난 21일 그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현직 교직원의 인성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4시간의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정해져 있다. 또한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에 한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학생 별 인성수준은 평가하지 않는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이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사교육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인성교육의 강조가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다”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자격의 허위, 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