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능시험에 70% 이상 연계 출제되는 교육방송(EBS) 교재에서 해마다 100건이 넘는 오류가 나와 교육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오류 발생의 주된 까닭은 부실한 감수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법령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들이 폐원 후 간판만 바꿔달고 새로 등록하는 관행이 이어지며 처분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교육 정상화 시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 당국과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성과연봉제 지침을 어기고 2012년부터 소속 연구원 등을 수능교재 감수자로 추천해 EBS 측과 감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밖에도 수능시험 출제·검토 경험이 없는 직원 31명을 감수자로 추천하거나 수능 합숙 기간에 감수를 하게 하는 등 충실한 감수 환경도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EBS 교재인 ‘영어 330제’를 감수한 평가원 연구원 8명은 감수 기간 모의고사나 수능시험 출제를 위한 합숙 출장에 참여해 실제로 교재를 감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EBS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감수업무 채결 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해 내실 있는 감수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