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출판사의 가격횡포를 막기 위해 ‘교과서 가격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검토가 강화되고,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도 늘어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검정도서는 전문기관에 감수를 맡겨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창의성·자율성이 상당 부분 요구되는 과학·체육·예술 계열 전문교과목 중 일부는 국정·검정·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교과서 쪽수 기준이 없어 일부 교과서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교과목별 기준 분량(쪽수)을 ‘편찬상의 유의점’으로 제시해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오는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부터 적용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