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육감이 고교 1년생부터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선거권도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15 광명교육 현안협의회’에 참석해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은 교육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권을 고교 1학년 나이인 만 16세로 낮추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학생들이 보고 싶은 곳을 가도록 해야 한다”며,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을 학생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광명고 학생은 “학교에서 진로시간 중에 강의나 자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MBTI 등 적성검사를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알고 광명 시민들과 연결하여 체험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