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컨닝 등 고의·계획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 같은 전자기기를 휴대했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 시계는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돼 문자 송수신 등이 가능한 손목시계를 말한다.
만약 부득이 휴대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실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102명이다.
시험 시간에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단,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고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지급된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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