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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 4년 연장…언제까지 유지되나? hit. 44515 / Date. 2015-12-03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히며 3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한편 교육부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와 관련해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전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다”며 “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고려,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과 협력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공정한 선발 체제 마련 △실무능력 배양,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확대 및 등록금 15% 인하 추진, △엄정한 평가를 통한 제도관리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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