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과 교사가 전국 평균 학생수를 고려해 배정된다.
10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별 교사 배정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의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교육여건이 비슷한 5개 지역군으로 묶어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통해 교사를 배치한다. 반면 바뀐 개정안은 교과 교사에 대해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에 맞춰 배정한다. 학생수가 같으면 교사의 수도 동일하도록 지역별 차이 없이 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학교수 대비 학생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소규모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초래될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 교과 교사 정원은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3월 1일 배정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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