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안전교과 및 안전단원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중심 안전교과와 단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매년 2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10~12월에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실시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초등 3~6학년 대상의 생존수영 교육도 확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예방교육 강화 △과학실험 시 사전 5분 안전교육 습관화 등 생활 속 안전위험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2017년까지 모든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 완료해야 하고,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여건이 되는 모든 시·도교육청은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과 ‘이동식 체험교실(가칭 안전행복버스)’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학교 내 유휴 교실 등에 체험시설을 갖춰 안전 체험교실을 설치․운영하고 공공․민간이 운영하는 안전 종합체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나아가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직원 양성을 위해 가칭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도 신설될 전망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