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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뿌리뽑는다…올 9월부터 촌지 준 학부모도 처벌 가능 hit. 43950 / Date. 2016-03-14

  

오는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교사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면 즉각 업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에 따라 신학기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과 촌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모바일·인터넷·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1회에 100만원, 매년 총 300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공액의 2배~5배에 이르는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금품 향응을 받은 교원의 경우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촌지에 비해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 할당을 통해 학교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은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촌지와 달리 학교 관리자들의 근절 의지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와 함께 촌지 근절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스승의 날 등 기념일에 공개장소에서 받는 꽃다발이나 케익 등 3만원 이하의 물품은 허용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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