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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1~2학년들의 방과후 학교는 ‘편법 영어교육’ 시간? hit. 43963 / Date. 2016-03-23

 

최근 서울 사립 초등학교들이 1~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필수로 받게 하거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 경시대회를 여는 등 영어수업을 사실상 정규 교과로 편성해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2년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에 대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도 영어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 이상 영어교육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행정법원과 헌재의 판결로 영어몰입교육은 금지로 지정돼 있는데도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일부 사립초에서는 영어 몰입 교육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39개 사립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의무화해 정규 교육과정처럼 운영하거나 3∼6학년에서는 사회·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2학년 영어수업시수를 공개한 20개교 중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들 학교 1∼2학년생의 주당 평균 영어 수업은 매일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 9월 발효된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게 돼 있으며,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을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 전체에 대해 우선 전수조사 차원의 장학활동을 한 후, 이후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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