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원과 교습소의 수업료를 건물 내·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학원비 게시 의무화가 2012년 충북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부산·대구·충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충남 및 부산의 학원과 교습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내뿐만 아니라 건물 출입문과 창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또 학원비 반환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게시해야 한다. 학원비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는 사교육 경감대책 중 하나로 교육부가 2014년 12월 발표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이 2013년 전국에서 처음 조례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지난 3월 말 충북에서는 3269곳의 학원이 내·외부에 학원비를 공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또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전면시행되면 학원비의 투명성을 확보 및 학원비 반환 민원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학원 간 수강료 비교도 가능해지므로 교습비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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