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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 방학 중 방과후학교로 선행학습 가능해져 hit. 43368 / Date. 2016-05-27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관련 규제완화, 학생 안전·인권 보호, 학부모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법안 22개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 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는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조사 결과 중학생의 80.7%, 고등학생의 65.2%가 대체 학습방법으로 사교육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7.2%로 전년과 비교해 2.1% 포인트 떨어졌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선행학습 범위는 1학기 앞선 내용까지 제한했으며, 방과후학교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학습은 여전히 지역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우선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유아의 모집과 선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원장의 유아 인권 보장 의무와 체벌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학원법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편법적 개인과외 교습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거지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1명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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