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의 양식에 ‘학부모 신상 정보란’이 사라진다. 위화감 조성 및 차별을 애초부터 없애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모든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 6월 말까지 책자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교육부가 각종 서식에 대한 공통된 양식을 도입해 매뉴얼에 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개선 사항에 따르면, 학습 환경 조사서는 자율 기재 방식으로 통일된다. 현재 부모와 다른 가족의 학력(학년)․직업(학교)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있지만, 이름과 비상연락처만 묻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학생실태 부분도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만 적도록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성을 보다 높였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에서도 가족의 성명과 연령, 직업, 특기사항을 묻는 항목이 삭제된다. 대신 학교별로 안전지도와 관련된 안내 사항이 기재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스쿨뱅킹 신청서의 예금주·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항목을 삭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통 양식'을 활용하는 건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이라 할 수 없다”며, “다만 ’마구잡이식‘ 신상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