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 명예훼손 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를 학생이 저지르는 경우 학부모도 함께 특별 교육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래 특별법 시행령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명칭이었으나,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법제명을 변경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및 법률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2017년 3월까지 전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자기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학부모는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해 교육받게 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