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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능해 hit. 44796 / Date. 2016-10-27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으로 홍보하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영어 학원들이 ‘영어유치원’이나 유사한 외국어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시설 폐쇄 조치까지 받게 된다. 앞으로는 ‘영어유치원’이란 이름을 쓰는 모든 기관은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 된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교육 당국의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가를 내준 사례가 없다”면서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쓸 경우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연상케 하는 외국어 명칭을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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