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의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기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1만 1,775개교로 99.7%에 달하고, 참여 학생 수도 364만 8,000명(62.1%)이다. 초등돌봄교실은 5,998개교(97.0%)에서 23만8,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