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폐합을 위한 문턱이 낮아진다.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때 전문대학이 감축해야 할 정원비율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상생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때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부분통합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분통합은 전문대학의 2/3 이상이 대학에 통합돼 전문대학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통폐합(대학-전문대학 간)할 때에는 현재 편제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통폐합 대상 대학 범위도 확대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5월 말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늘어나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