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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부터 학교 상벌점제 폐지…학생인권지표도 마련 hit. 45646 / Date. 2017-07-24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처벌 위주의 초․중․고교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한다. 두발 규제 완화, 성 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권리 보호 등의 학생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을 공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인권정책의 청사진격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과 ‘학생인권 보호·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이라는 2가지 목적으로 수립됐다.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 확인․보장, 교육구성원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 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24가지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교육청은 오는 2018년부터 상․벌점제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벌점제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활용된 대표적인 학생 생활 지도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근과 채찍’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식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의 67.2%가 자신의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생은 10명 가운데 9명이 학교에 상․벌점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상․벌점제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직접 만들어 지키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지도 패러다임을 기존 처벌 위주의 학생 지도에서 대안적 생활교육으로 바꾸기로 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발규제도 완화된다. 획일적인 머리카락 규제에 의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또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품 압수 및 검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서울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와 함께 학교별 학생인권지표가 마련된다. 장애․성 소수자․다문화․근로․빈곤학생 등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실태조사․연구가 진행되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제작된다.

서울교육청은 종합계획 이행점검 체계와 각종 정책․조례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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