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발생 학원 최소 7일 휴원조치
신종플루 확산 조짐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원생이나 학원 종사자가 감염되면 해당 학원을 최소 일주일 이상 휴원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각 지역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전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학원에서 추정 환자를 포함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휴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소 휴원 기간 제한도 둬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환자가 발생하면 7일 이상 문을 닫고 환자가 중증이면 14일 이상 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학원생이나 학원 종사자가 있으면 학원장은 즉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학원 화장실에 비누나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신종플루 예방 홍보물을 교실 등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