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비 상한제'' 제한 푼다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상한제 일괄 적용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 이의를 제기하는 학원들에게는 수강료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쪽에 수강료 인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수강료조정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개별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각 지역교육청이 해마다 해당 지역 학원들의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되 개별 학원이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오르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